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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서울시에서 손주를 돌봐주시는 할머니, 할아버지에게 매월 30만원씩 지원합니다.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님이 돌봐주시는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사업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⬇️ 빠른 신청 ⬇️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은 "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"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 

     

    신청 : 매월 1일 ~ 15일
    대상 : 아동이 23개월 이상부터 신청 가능

     

    * 기존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판정이 없는 경우 매월 15일 이전에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 신청에 적용 가능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조부모 돌봄수당 이용 방법

    1. 신청서류

     

    [공통]

    • 사회보장급여 (아이돌봄서비스) 결정 결과 (당해년도 발행분)
    • 자격 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 ~ 다형 (중위소득 150% 이하)까지 신청 가능

     

    기준중위소득 150%

   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
    150% 3,342,668 5,523,914 7,071,986 8,594,870 10,043,603 11,427,554 12,772,491

     

     

    [친인척 조력자 신청 시]

     

    •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, 수급자 통장사본

     

    ✓ 사회보장급여 결정 결과 확인방법

    • 신규 이용자 : 복지로에서 신청 후 판정결과 통보 (1주일 내외) → 판정결과 (문자, SNS, 메일 등 캡쳐)
    • 기존 이용자 : 아이돌봄서비스 아동정보 → 판정 결과가 나와있는 아동 정보 캡쳐

     

     

    2.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 

    매월 25일까지 지자체에서 선정해서 발표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3. 돌봄활동 사전 조치 ( 돌봄 이용 전월 말까지)

     

    • 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
      • 조력자 만능키 회원가입 및 사전교육 이수
    •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
      •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선택 및 회원가입

     

     

    4. 돌봄 활동 또는 민간 서비스 이용

     

    돌봄 활동은 평일, 주말 및 공휴일 진행시에도 1일 4시간까지 인정

     

    * 주말 및 공휴일 돌봄활동 시에는 야간돌봄시간 (22시 ~ 6시)를 제외한 모든 시간대 내에서 최대 4시간 인정

    *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보육시간 (9 ~ 16시) 에는 돌봄활동 시간 불인정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5. 돌봄비 지원 (익월 20일)

     

     

    [친인척 육아조력자형]

     

    • 돌봄활동(이용) 기본시간 40시간 충족시 지원
    • 영아 1명 월 30만원, 2명 월 25만원, 3명 월 60만원
    • 해당 월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 이용 확인 후 지원

     

    [민간형]

     

    • 월 20~ 40 시간 이상 이용 충족 시 실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지원
    • 월 최대한도 시간만큼 이용하지 못하더라도 다음달로 이월 불가.

     

     

    돌봄 아동수 별 시간당 지원금액

     

    • 영아 1명 : 시간당 7500원 (월 15만원 ~ 30만원)
    • 영아 2명 : 시간당 11,250원 (월 22.5만원 ~ 45만원)
    • 영아 3명 : 시간당 15,000원 ( 월 30만원 ~ 60만원)

     

     

    서울형 조부모 돌봄수당이란?

     

   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조무보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 또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돌봄 비용을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만들어진 사업입니다. 

     

    친인척 조력자가 아이를 돌볼 경우 조부모 (4촌 이내 친인척 포함) 중 1명이 손자녀 및 조카를 돌봄수행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님도 해당됩니다.

     

  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지원은 민간 이용시에도 월 20~ 40시간 이상 이용해도 지원가능하고, 개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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